이주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는 성범죄로 인해 처벌받은 사람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는 이러한 사람들이 다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그러나 기존 법은 성범죄 경력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자원봉사로 활동하는 것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이는 자원봉사를 통해 아동·청소년과 접촉하면서 성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원이 취업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활동도 제한하는 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성범죄 경력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며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 위험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성범죄 경력자에 의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을 강화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을 보다 확실하게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