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 범죄로 인한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이용하여 피해 회복을 노력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2. 최근 형사공탁 사실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용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을 감경받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는 판례가 다수 발생하였음.
3. 이에 법률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진 형사공탁을 양형의 감경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명시하여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배제한 형사공탁이 형 감경의 근거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확립하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