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성범죄자 고지정보를 우편 등을 통해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에게만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문제는 현행법에 따라 고지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그 지역에 성범죄자가 있는지 다른 주민들은 쉽게 알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3.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관할구역 주민 누구든지 고지정보 송부를 신청하면, 해당 정보를 우편이나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성범죄자 관련 정보를 보다 쉽게 접근 가능하게 하여, 지역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