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은 성매매를 위한 그루밍만을 처벌하고 있지만, 이 법률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을 심리적으로 종속시키고자 상습적·지속적으로 유인·권유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성을 사기 위한 용도로 유인 또는 권유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3. 법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해 심리적 종속 등을 이용한 다양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해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을 심리적으로 종속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적 착취와 성폭력을 예방하고 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