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습적인 아동ㆍ청소년 성범죄의 처벌 강화: 상습적으로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자는 기존의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아동ㆍ청소년 성범죄의 상습범들을 더욱 엄벌에 처하고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ㆍ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