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은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서를 여성가족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보내도록 함으로써 정보가 더 넓게 공유됩니다.
2. 여성가족부장관은 받은 판결서를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전달함으로써 지방 단위에서도 신속하게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정보 공유로 인해 성범죄자가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더 잘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명령을 더욱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고, 관련 정보 공유를 강화하여 관리 및 점검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관련 일자리를 얻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을 증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