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면 처벌되는 기존 규정이 확대되어, 인터넷 주소를 통해 언제든지 성착취물을 볼 수 있는 상태(즉, 인터넷 링크를 구매하거나 저장한 경우도)도 소지에 포함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 해당 조치는 최근 기술 발전과 SNS, OTT 서비스, 클라우드 저장소 등의 사용이 일반화됨에 따라, 성착취물의 스트리밍 링크만 가지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는 상황을 규제하기 위함입니다.
3. 이 법률 개정안은 이러한 기술 발전이 성착취물의 전파와 접근을 용이하게 만들었고, 이에 대한 대법원의 기존 판결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기반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아동과 청소년을 성착취로부터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법적 규제의 범위를 현대 정보 통신 기술 환경에 맞게 확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