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가 있을 시 실시하는 피해아동·청소년의 신체검사에 대해, 원칙적으로 피해아동·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
2.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피해아동·청소년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피해아동·청소년의 동의만으로 신체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3. 안 제25조의10을 신설하여 위 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신체검사의 절차를 명확하게 함.
법안의 취지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진술이나 증거수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성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또한,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피해아동·청소년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