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수입·수출뿐만 아니라 판매·대여·배포 등 관련 범죄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법안에서는 제작·배포 등과 관련한 범죄 전부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현재는 제작·수입·수출한 자에게 미수범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한데, 이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한 자 이외에도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3. 상습범에 대해서는 보다 가중 처벌을 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아동과 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더욱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적절한 처벌을 가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