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은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할 때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성범죄 경력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을 채용하거나 종사할 경우, 과태료가 1천만원으로 강화됩니다.
3. 기존에 있던 성범죄 경력 조회의무에 관한 규정이 삭제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성범죄자를 채용하거나 종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기존의 과태료가 약하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성범죄자의 취업과 종사를 엄격히 제한하고, 성범죄 경력 조회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