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의료인만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했지만, 이 법안에서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2.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아동·청소년들은 비의료인에 의한 성범죄 피해 위험이 높은데, 이 법안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의료기관 이용 환자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합니다.
3. 의료기관에서 비의료인에 의한 환자에 대한 성범죄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다시 취업이 가능한 제도적 허점을 개선합니다.
이 법안은 아동·청소년들을 비롯한 의료기관 이용 환자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의료기관에서 비의료인에 의한 성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