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의원등12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고 있을 경우 해당 영상의 삭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안 제37조의2).
2.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개선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인한 피해자를 더욱 보호합니다.
3. 법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와 관련된 범죄를 강력하게 단속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예방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유포와 관련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해당 영상의 삭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