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성범죄 가해자가 피해 아동·청소년의 주거지나 학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100미터라는 거리는 성인이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거리로,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법안에서는 가해자가 피해 아동·청소년의 주거지 등으로부터 8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거리 제한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그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해자의 접근 제한 거리를 늘려 물리적 보호의 효과를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