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숙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 또는 강요한 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성폭력처벌법보다 강화함.
2. 이를 위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죄'를 신설하고, 11조의2에 규정함.
법안의 취지는 성착취물을 이용한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더욱 강하게 보호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함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