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을 통한 공개뿐만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보호가구 및 보호시설, 기관 등에 보다 직접적이고, 확실한 방식(우편, 모바일 등)으로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알리는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고지받는 대상에 청소년복지시설 등 아동·청소년 보호시설과 기관을 추가하여, 보다 많은 관련 기관들이 성범죄자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함.
3. 현행 제도 운영 중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개선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성범죄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기관 등에 성범죄자의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알려 이들이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