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할 때 위장 수사 방법 중 하나인 신분 위장 수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위한 법원의 허가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이는 기존에 검찰을 거쳐야 했던 부분을 생략하고 바로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수사 진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2.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가 점점 지능화되고 교묘해지는 방법 (예: "L번방" 사건과 같이 닉네임과 아이디를 빈번하게 바꾸며 대화방을 운영하는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를 명확히 합니다.
3. 이전의 사건들처럼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 및 유포 범죄를 더욱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처벌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아동과 청소년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수사 과정에서의 신속함을 높여 범죄를 더욱 빨리 적발하고 조치를 취함으로써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생활용어로 설명하면 이 법률개정안은 더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