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아동·청소년에게 가해지는 친족성폭력에 대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이 특례 규정을 아동·청소년에게 친족 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변경합니다.
2. 법안은 4촌 이내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성범죄가 저지릴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3. 이 법안은 아동·청소년이 피해 사실을 알리는 시기에 관계없이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체적·정신적 2차 가해의 우려를 줄이고, 성범죄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청소년에게 가해지는 친족성폭력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친족성폭력에 대한 사실을 늦게라도 밝히게 하고, 친족 간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강화하고 성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