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호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원은 성범죄자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의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리지만, 이를 어기고 이들 기관에 취업한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2. 문제는 이러한 취업제한 명령을 어긴 사람들을 직접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3.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사람을 직접 처벌함으로써,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서 성범죄자의 취업을 확실히 막을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