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고지대상기관에 아동복지시설 및 청소년복지설의 장을 추가합니다. 현재는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아동복지시설 및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신상정보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아동과 청소년이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2.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고지 시 대상자에게 고지하는 기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현행법에서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고지하는 기관이 예외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고지 대상기관을 여러 기관들로 명시하여 신뢰성 있는 고지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3.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고지 시 대상자에게 고지하는 기관이 신속하게 대상자에게 고지할 수 있도록 하며, 고지를 받은 대상자가 신상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사항도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을 보다 효과적으로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아동과 청소년의 성범죄 예방 및 피해 감소를 위해 효과적인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고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에서의 성범죄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