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의원등10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아동 형태의 성기구에 대한 제도적 제한이 없으므로, 아동에 대한 성적 대상화와 성착취의 위험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아동 및 청소년 형태의 성기구 제작, 판매, 소지 등을 규제합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를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도 규제합니다.
3. 이를 통해 아동의 성적 대상화를 엄격히 금지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아동과 청소년의 성적인 대상화를 예방하기 위해 아동 및 청소년 형태의 성기구에 대한 제도적 제한을 도입하고, 성착취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의 성적 안전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