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알선행위를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안은 디지털 성범죄에 속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알선행위를 다루고자 합니다.
2. 디지털 성범죄와 연관된 알선행위를 저지른자와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를 포함하여 신분비공개수사의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알선행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의 강도를 높이고, 범죄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신분을 비공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