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범죄자 정보 고지의 대상을 확대하여 단순히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구와 관련 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가구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포함한 고지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이 고지는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관할 구역 내의 모든 가구에 대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성인이거나 아동·청소년이 없는 1인 가구, 성인 자녀를 둔 가구 등도 포함합니다.
3. 성범죄자의 출소 예정일과 출소 후 거주지의 상세 주소 등의 정보가 우편 등의 방법으로 모든 가구에 고지되도록 함으로써 성범죄의 재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서 제외되었던 가구를 포함해 성범죄자 정보를 갱신하고 전달함으로써 성범죄 위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예방 대책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성범죄로부터 모든 시민을 보호하고 사회의 안전을 증진시키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