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기관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운영자·종사자가 성범죄를 범한 사실을 수사로 확인한 경우, 해당 기관에 결과를 1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합니다.
2. 법원이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운영자 및 감독기관에 선고 내용을 1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합니다.
3. 이러한 조치를 통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취업 중인 자에 대한 예방 조치를 강화하여,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아동·청소년의 성범죄에 대한 예방 조치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관련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빠르게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성범죄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