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 성범죄물 신고 및 삭제 요청:
- 사법경찰관리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신고를 받고 해당 성착취물이 인터넷에 게시되거나 유통 중일 경우, 즉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성착취물을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2. 온라인 그루밍 금지 통보 및 경고:
- 사법경찰관리가 온라인 그루밍 범죄 신고를 받으면, 그루밍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그 행위를 금지하도록 통보하고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할 수 있습니다.
3. 피해아동·청소년 보호 조치:
-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의 동의를 받아 필요한 경우 보호시설이나 상담시설로 인도하여 신변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