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성착취물을 제작, 유통 또는 이를 지원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추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유통, 판매 등의 범죄자와 같은 방법으로 처벌합니다.
2.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유통시키기 위한 시스템 설계, 제작, 유통 또는 이용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추가: 아동성착취물을 제작, 수입ㆍ수출,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을 목적으로 사이트를 설계ㆍ제작ㆍ유통 또는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합니다.
3.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지급: 해당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협조하는 권리와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와 같은 범죄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하고, 신고자에게는 협조와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성착취물에 대한 유통과 이용을 억제하고 범죄의 예방과 처벌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