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리얼돌’과 같은 성적 대상화 용도로 사용되는 아동·청소년 형상의 신체형상성기구의 제작, 수입, 판매, 대여 등을 처벌합니다.
2. 아동·청소년의 성적 대상화와 성착취를 예방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형상의 신체형상성기구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시행합니다.
3. 법안에 따라 아동·청소년 형상의 신체형상성기구를 제작, 수입, 판매, 대여하는 행위는 처벌받게 됩니다.
이 법안은 아동·청소년의 성적 대상화와 성착취를 엄격히 금지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더욱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