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매매 피해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지원 시설인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설립과 운영의 기준을 명확하게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지원센터가 제대로 설립되고 운영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2. 지원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격과 그들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인원 수 등을 정하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지원센터가 전문성을 갖추고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현재 운영 중인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가 체계적이지 않고, 지원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러한 규정들을 추가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성매매 피해를 입은 아동과 청소년이 더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회복을 돕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 아동과 청소년이 사회에 잘 복귀하고 건강한 미래를 준비할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