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기관이 아동·청소년 성범죄 수사 과정에서 피해 아동·청소년의 신체검사가 필요할 때, 기존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2. 그러나 새로운 개정안에 따르면, 법정대리인이 범죄의 가해자이거나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2차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피해 아동·청소년의 동의만으로 신체검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로써 범죄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피해 아동·청소년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피해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2차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