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명령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의 사진촬영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 불응한 기간만큼 공개명령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 사진촬영 불이행에 대한 벌칙 부과: 성범죄자가 경찰관서 출석하여 사진촬영을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처벌하는 조치를 신설하여 이행하도록 유도.
3. 성범죄자에 대한 감시 및 관리 강화: 사진촬영 의무 위반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통제하기 위한 법률적 조치를 강화하여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
법안의 취지는 성범죄자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아동 및 청소년을 성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법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범죄 예방 및 재발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