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등10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접근금지 조치 강화:
- 피해 아동·청소년의 주거, 학교 등으로부터 가해자 접근 금지 거리를 현행 100미터에서 500미터로 늘립니다.
- 피해 아동·청소년의 주거, 학교 등으로부터 가해자의 거주지에도 일정한 제한을 두어 접근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5킬로미터 이내).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아동·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더욱 보호하고, 피해 아동·청소년과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접근금지 조치를 강화하며, 가해자의 거주지에도 제한을 두어 접근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