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고지정보를 고지하는 대상에 여성 1인 단독가구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여성 1인 단독가구도 고지정보의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였습니다.
2. 현행법에서는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이 아닌 다른 읍ㆍ면ㆍ동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가구등에게는 고지정보를 고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고지대상자의 거주지로부터 일정한 반경 이내에 있는 인접한 읍ㆍ면ㆍ동의 아동ㆍ청소년가구등에도 고지정보를 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성범죄 등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고지정보의 대상을 확대하고, 고지정보가 도달하는 범위를 넓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성범죄를 저지른 자의 정보가 더 많은 가정과 교육기관에 전달되어 예방 효과를 높이고 아동ㆍ청소년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