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착취물 협박 증가: 최근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협박을 통해 더 강도 높은 성적 이미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2. 법의 강화 필요성: 현재 성폭력처벌법은 이러한 협박 행동을 제재하고 있지만,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어서, 아동과 청소년을 더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왔습니다.
3. 새로운 법안의 제정: 이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에 대해 더 강력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도록 새로운 법 조항을 신설하여,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이런 범죄의 발생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청소년이 성착취물 협박에 더 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법적 보호를 강화하여 성범죄 예방에 기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