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범죄 경력 조회 의무 강화: 현행법에서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이 종사자를 채용할 때 성범죄 경력조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지만, 개정안은 이를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2. 효과적인 제재 강화: 여성가족부의 점검 결과 취업 제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원, 청소년 이용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성범죄 경력자가 여전히 적발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재를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들이 성범죄 경력 조회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독려하고, 성범죄 경력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