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딥페이크 기술 악용 문제:
-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통해 음란물 합성 허위영상물이 텔레그램과 같은 SNS 대화방에서 유포되고 있습니다.
-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러한 영상물을 장난으로 무단 소비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익명 대화방에서의 성범죄 콘텐츠 확산 문제:
- 텔레그램 등 익명 대화방에서 성범죄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을 적극 수사하고 근절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3. 긴급 상황에서의 신분비공개수사 제도 개선:
- 현행법은 신분비공개수사가 사후승인제도로 운영되고 있어 공휴일 등 긴급한 상황에서 수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 이를 개선하여 긴급한 상황에서는 사전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신속하게 신분비공개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법안을 변경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음란물 허위영상물 유포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성범죄를 신속하게 수사하고,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마련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