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범위 확대: 기존에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은 사람이 아동 또는 청소년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던 기관의 목록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함으로써, 그 범위를 넓혔습니다.
2. 대안교육기관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이전에는 대안교육기관이 취업 제한 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성범죄자가 대안교육기관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에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맡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이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3. 대안교육기관의 안전한 환경 조성: 이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이 기관에서 학습하는 아동 및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 모든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 환경에서 성범죄로부터 아이들을 더욱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단순히 일반 학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교육 기관도 포함시켜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어디서든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