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한계:
-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실형과 함께 이수명령(재범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부과될 때, 이수명령은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합니다.
2. 치료감호와의 문제:
- 성범죄자가 실형과 치료감호를 동시에 받을 경우, 치료감호가 우선 집행되어 교정시설에서 이수명령을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개정안의 주요 변경사항:
- 교정시설뿐만 아니라 치료감호시설에서도 이수명령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이수명령 집행 주체에 치료감호시설의 장을 추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이수명령 제도가 치료감호와 병행 시에도 공백 없이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