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100미터 접근 금지 규정이 있으나, 이 거리는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보호 거리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됨.
2. 아동·청소년이 성인 가해자로부터 도주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과 거리를 고려,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 금지 거리를 현행 100미터에서 800미터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충분한 대피 시간을 확보하려는 목적임.
3. 경찰의 평균 출동 시간과 성인 남성의 달리기 속도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접근 금지 거리를 설정하는 것으로, 피해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더욱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 접근 금지 거리를 넓혀서 피해자가 안전하게 도망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성범죄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의 신속한 구조 및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