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범죄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공개기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 문제는 범죄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에 재수용되거나 출국하여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동안에도 신상정보 공개기간이 지나가면서, 성범죄자의 사회 복귀 후 재범 억제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3.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원이 별도로 명령한 경우,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로 인해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되거나 1주일 이상 해외에 거주할 경우 그 기간을 신상정보 공개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강화하여, 이들이 사회로 복귀한 후 재범을 방지하고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