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어 변경:
-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변경합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행위'로, '상대방'을 '대상'으로 바꿉니다.
- 관련 지원센터의 명칭도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로 변경합니다.
2. 포함 범위 확대:
-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여러 법적 규정을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도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힙니다.
3. 그루밍 범죄 처벌 강화:
-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그루밍 행위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루밍 시도의 처벌 규정도 신설합니다.
4. 면책 조항 및 발견 통지:
-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성매매 관련 범죄의 아동·청소년은 처벌하지 않으며,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발견 시 즉시 여성가족부 장관 등에게 통지하도록 합니다.
5. 지원센터 업무 확대:
-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를 성착취 및 관련 범죄 전반을 포함하도록 확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보다 확실히 보호하고, 그들을 성착취 범죄의 피해자로 명확히 인식하여 법의 보호를 강화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성적 그루밍을 처벌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