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의원등14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근로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선고내용을 기관에 신고하도록 함.
2. 성범죄자가 위 신고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성범죄자가 근로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의 활동을 제한하고, 관련기관에서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