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 제한 대상 기관에 숙박업 시설이 포함되어, 성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 숙박업계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가 추가됩니다.
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시설이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대상 기관으로 명시되어, 숙박시설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또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해당 업계에서 일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3. 이러한 조치는 최근 성범죄자가 숙박시설에서 재범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에 대응하여, 그와 같은 사례를 예방하고 고객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으로, 숙박시설을 운영하거나 그곳에서 일하는 성범죄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범 위험을 줄이고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이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