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및 수사 전담 기구 설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신고접수, 수사, 조사, 분석, 관계부처간 협조, 국제공조 등의 전문적인 업무를 전담할 기구를 설치합니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경찰청장에게 설치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청장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기구를 설치하도록 합니다.
2. 아동·청소년의 성매수 유인 처벌 강화: 아동·청소년의 성매수를 위한 성적 유인(Grooming)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성착취 범죄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고,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산업적 성착취 사건을 예방합니다.
3. 위장수사 허용 조항 삭제: 위장수사를 허용하던 관련 조항을 삭제합니다. 이를 통해 성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 예방 및 대응 시 위장수사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전문 기구를 설치하는 것과 동시에 성매매 유인 및 위장수사 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와 범죄 예방을 강화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성착취 사건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