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으로 유치원, 학교 및 청소년활동시설 등이 취업제한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복지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이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아동ㆍ청소년이 성범죄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으로 장애아동 복지지원 제공기관을 추가하고, 이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보호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3. 법원이 성범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 시 해당 기관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고 성범죄 예방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아동의 안전과 성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에 장애아동 복지지원 제공기관을 추가하여 성범죄로부터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아동ㆍ청소년이 안전하게 자라고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