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의 복원과 재유포 방지를 위해, 저장매체 반환 후에도 피해영상물의 복원 및 재유포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저장매체를 폐기하지 않고 유지하여 효율적인 수사와 범죄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2. 디지털성범죄로 얻은 범죄 수익을 몰수하여 경제적 요인을 제거하고, 범죄방지를 강화합니다.
3. 디지털성범죄에 사용된 물건과 해당 범죄 수익을 몰수하도록 강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의 복원과 재유포를 방지하고, 범죄 수익과 경제적 요인을 제거하여 디지털성범죄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강화하고, 디지털성범죄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