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해 적용하지 않는 공소시효를 16세 미만의 청소년까지 확대해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더 넓은 연령대의 청소년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친족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범위를 넓혀 4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 관계의 아동 및 청소년도 포함시켜, 친족에 의한 성범죄가 더 이상 시효에 구애받지 않게 합니다.
3. 사실상의 가족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공소시효를 배제하여, 법적인 가족 관계가 아니더라도 가족처럼 지내는 사람들에 의한 성범죄까지 포괄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힙니다.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더 강력하게 보호하고자 검사가 성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기한인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시간이 지나도록 불법 행위가 처벌 없이 남지 않게 하여 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위한 정의 실현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