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영상물 삭제·차단의 주체 변경: 현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의 삭제·차단을 위해 인터넷서비스 제공자가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법률안은 수사기관도 초기 단계에서 피해영상물의 삭제·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바꿉니다.
2. 신속 대응 필요성: 지금은 수사기관이 피해를 인지하더라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을 요청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시간이 걸려 불법영상물이 계속 유포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합니다.
3. 응급조치 도입: 수사기관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를 받거나 의심 사례를 발견했을 때, 초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피해영상물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응급조치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아동과 청소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즉각적으로 피해 영상을 삭제·차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