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형법상의 심신장애인에 대한 형의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신체적ㆍ정신적 약자인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용서될 수 없는 반인륜적 행위이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감경에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3. 따라서, 이 법률안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심신장애 등에 따른 형의 감경 및 작량감경 규정의 적용을 의무적으로 배제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범죄에 대한 형의 감경을 배제하여 범죄자들에게 더 엄격한 처벌을 가해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