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령에서 요구하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이수명령(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을 치료감호가 병과(동시에 적용)된 경우에도 이수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있습니다.
2. 이수명령을 집행할 기관에 교정시설뿐만 아니라 치료감호시설의 장을 추가하여, 치료감호 중에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3. 이로써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교정 및 재범예방 조치가 치료감호 중에도 중단 없이 실행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존에는 이수명령 집행이 치료감호 때에는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여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효과적인 교정 및 재활을 위한 이수명령이 보다 체계적이고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