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명령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개 대상은 일부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에 한정되어 있어, 다른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 청소년에게 정보가 전혀 고지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법률안에서는 모든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로 고지 범위를 확대하여 성범죄자 등록정보의 고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범죄자 등록정보의 공개를 통해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 환경을 구축하고 성범죄 예방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