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범죄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의 보호: 현행법에서는 성범죄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이 가해자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법원에 접근금지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미터로 정해진 접근금지 거리는 너무 짧아 가해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안에서는 이 접근금지 거리를 10킬로미터로 늘림으로써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보호수준을 높이고자 합니다.
2. 가해자에 대한 확장된 처벌: 성범죄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유에 대한 침해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법안에서는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기존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3. 사회적 지원 및 보호 강화: 성범죄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보호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법안에서는 피해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에게 필요한 치료, 상담,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체계를 강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성범죄의 피해를 줄이고 피해 아동·청소년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